오는 2001년부터 자동차 대여(렌터카)사업에도 프랜차이즈(가맹점)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 할수있도록 허용해 단일상표로 전국 체인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