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설계사 등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스카우트 제한이 완전히 풀려 모집인과 대리점들이 자유롭게 다른 보험회사로 소속을 옮길 수 있게 된다.

22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모집인과 대리점의 스카우트를 제한하고 있는 상호협정 3조 4항을 폐지하기 위해 이미 업계의 조율을 마쳤다"며 "오는 27일께 손보사 사장단 결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협정개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스카우트금지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도 이미 이사회를 통해 각사 사장단의 결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스카우트 금지규정이 풀릴 예정이다.

상호협정 3조4항은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안된 모집인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 1년이 안된 대리점은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하거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간의 스카우트금지 협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폐지를 요구했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도 보험료 자율화 등 보험관련 규제를 계속 철폐하는 정책을 펴와 차제에 부당스카우트금지 규정도 폐지할 것을 업계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스카우트금지 협정 해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상황에 이번 조치로 인해 우수 설계사를 대형사 등에 빼앗길 경우 회사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업계 전체적으로 설계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아직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질서가 확립될 때까지는 업계 자율적으로 지나친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