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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부정불량식품 고발로 포상금 1천만원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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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꽃게 파동 등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부정불량식품 고발로 거의 1천만원을 벌어들인 신고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사는 이모(29·무직)씨는 올 상반기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조작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판매한 행위를 1백95건이나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포상금 9백95만원을 받았다.

    올 상반기중 식약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 4백55건(포상금 2천3백만원) 가운데 이씨가 신고한 것이 43%를 차지했을 정도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중인 식약청은 최근 민간참여 확대 차원에서 포상금을 최하 5만원,최고 3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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