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만 제한 반발..기여없는 기관은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가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시장(유통시장) 투자(주식매입)실적에 따라 공모주 청약한도를 제한키로 했지만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청약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기업부터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한도가 3개월간 주식거래 실적과 증권사별 잔고기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또 코스닥공모는 코스닥 주식 잔고만,거래소공모는 거래소 주식잔고만 인정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이에 비해 CBO(후순위채) 하이일드 등 투자신탁회사의 공모주 전용펀드나 일반법인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도 없다.
H증권 기업금융부 팀장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진작을 위해 공모주시장을 활용한다면서 큰 손인 투신사 펀드나 일반기업들은 제외한채 유독 개인투자자들의 자격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BO나 하이일드는 채권을 주로 편입시키는 펀드로 코스닥시장에서는 거의 기여(매입)하지 않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공모주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공모주펀드나 일반기관은 예비청약(수요예측) 절차를 거쳐 본청약을 하고 있어 별도의 청약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을뿐"이라고만 설명했다.
또 증협 업무부 관계자는 "증권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 기관투자가 우대방안은 금감위 쪽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24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기업부터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한도가 3개월간 주식거래 실적과 증권사별 잔고기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또 코스닥공모는 코스닥 주식 잔고만,거래소공모는 거래소 주식잔고만 인정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이에 비해 CBO(후순위채) 하이일드 등 투자신탁회사의 공모주 전용펀드나 일반법인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도 없다.
H증권 기업금융부 팀장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진작을 위해 공모주시장을 활용한다면서 큰 손인 투신사 펀드나 일반기업들은 제외한채 유독 개인투자자들의 자격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BO나 하이일드는 채권을 주로 편입시키는 펀드로 코스닥시장에서는 거의 기여(매입)하지 않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공모주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공모주펀드나 일반기관은 예비청약(수요예측) 절차를 거쳐 본청약을 하고 있어 별도의 청약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을뿐"이라고만 설명했다.
또 증협 업무부 관계자는 "증권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 기관투자가 우대방안은 금감위 쪽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