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증자 참여도 실적인정..장외/제3시장에서 매입한 주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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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참가시 유·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거래실적으로 인정된다.
장외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매입한 주식도 마찬가지다.
증권업협회는 25일 유통시장내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한도를 차등적용토록 하는 새로운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 권고안''에 대해 이처럼 부연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매월말 계좌잔고를 기준으로 거래실적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시점 현재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코스닥 주식이 거래실적이 된다.
따라서 장외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매입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경우에도 이 주식이 통장에 입고돼 있으면 거래실적으로 인정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도 투자자의 거래실적으로 잡힌다.
거래실적은 주간·대행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의 청약전 3월간 월말 평균주식 잔고와 해당 증권사가 정하는 청약전 특정일의 주식 잔고를 평균해 산출한다.
증권업계에선 당초 3개월간의 매월말 잔고와 청약전 특정일의 잔고 등 4개 시점의 잔고를 4로 나누는 단순평균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신규 매입을 부추기기 위해 최근 매입분을 우대하는 가중평균계산법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컨대 10월30일 청약이 이뤄지는 기업이라면 7,8,9월말 현재 주식잔고(시가 기준)를 3으로 나눈 수치에다 해당 증권사가 정한 날 잔고를 합해 다시 2로 나눈 금액이 거래실적이 된다.
공모주청약 참가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적어 공모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거래실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장외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매입한 주식도 마찬가지다.
증권업협회는 25일 유통시장내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한도를 차등적용토록 하는 새로운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 권고안''에 대해 이처럼 부연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매월말 계좌잔고를 기준으로 거래실적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시점 현재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코스닥 주식이 거래실적이 된다.
따라서 장외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매입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경우에도 이 주식이 통장에 입고돼 있으면 거래실적으로 인정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도 투자자의 거래실적으로 잡힌다.
거래실적은 주간·대행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의 청약전 3월간 월말 평균주식 잔고와 해당 증권사가 정하는 청약전 특정일의 주식 잔고를 평균해 산출한다.
증권업계에선 당초 3개월간의 매월말 잔고와 청약전 특정일의 잔고 등 4개 시점의 잔고를 4로 나누는 단순평균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신규 매입을 부추기기 위해 최근 매입분을 우대하는 가중평균계산법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컨대 10월30일 청약이 이뤄지는 기업이라면 7,8,9월말 현재 주식잔고(시가 기준)를 3으로 나눈 수치에다 해당 증권사가 정한 날 잔고를 합해 다시 2로 나눈 금액이 거래실적이 된다.
공모주청약 참가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적어 공모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거래실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