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지역 '주차10부제' .. '고유가 극복 대책'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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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동대문 상가,영등포역 일대,삼성동 아셈(ASEM)회의장 주변 등 상습 교통혼잡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자가용 승용차 통행이 제한되고 주차료도 할증부과된다.
또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1백%까지 높아진다.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대형택시가 서울에 첫 선을 보이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도시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대문상가와 영등포역 주변,잠실,신촌 일대,삼성동 아셈 회의장 일대 등 대도시 상습 교통혼잡지역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주차 10부제 등을 통해 승용차의 진·출입이 제한되고 다른 지역보다 비싼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 요금을 물리게 된다.
건교부는 또 교통체증이 심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 시민단체와 함께 자동차 놓고 출·퇴근하기,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지하철 환승 이용때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광역시권의 광역버스 운행노선을 늘리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또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1백%까지 높아진다.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대형택시가 서울에 첫 선을 보이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도시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대문상가와 영등포역 주변,잠실,신촌 일대,삼성동 아셈 회의장 일대 등 대도시 상습 교통혼잡지역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주차 10부제 등을 통해 승용차의 진·출입이 제한되고 다른 지역보다 비싼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 요금을 물리게 된다.
건교부는 또 교통체증이 심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 시민단체와 함께 자동차 놓고 출·퇴근하기,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지하철 환승 이용때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광역시권의 광역버스 운행노선을 늘리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