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거나 해지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전화로 접수할 경우엔 접수번호,접수자 이름 등을 기억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전화로만 분실,해지 신청을 한 경우 분쟁이 생겨 고객이 손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 모씨(28,회사원)는 대학시절 발급받아 사용하던 A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발급된 카드를 회사 서랍에 넣어둔채 카드사에는 전화로 분실,해지신청을 했다.

임 씨는 3년뒤인 작년 7월 A카드로 28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이 청구되자 대금을 낸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임씨는 "분명히 카드 분실,해지신청을 했는데 카드사의 전산장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카드사는 서면으로 해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카드의 분실 도난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전화로 접수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정,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만 카드 분실,해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접수번호,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반드시 절단해 폐기해야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무역대금을 해외로 송금할때 중개 은행의 부도로 송금이 않됐더라도 송금자가 중개 은행의 신용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결정사례를 소개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