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인터넷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홈페이지 개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사업자 등록에서 세금납부 방법과 시기,세금계산법과 절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은 세무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등 잠재적인 고객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전자세금신고(e-filing)와 납부(e-payment) 체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시범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자납세업무는 세무사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와 세금납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거의 모든 세무사들이 인터넷 버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 활기=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7개 개인 세무사사무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이에 반해 세무법인은 삼신 이태야 천지 하나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전체 개인사무소와 세무법인 수에 비하면 아직 초기이지만 요즘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세금 관련 사이트들은 주로 사업자들을 위한 부가세와 소득세 관련 상담,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및 상속.증여세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창업 안내,세금계산 대행 등을 해준다.

이밖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세금의 종류와 특성,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와 불복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강의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세금관련 전문 뉴스를 정리해 인터넷으로 방문하는 사이버 고객들에게 전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향후 전망=세무사들의 홈페이지 개설은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중 상당 부분을 세무사나 세무법인에 넘기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납세처리는 주요 업무가 될 수 밖에 없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인터넷으로 영업력의 승부를 거는 세무사도 나올 것"이라며 "젊은 세무사들이 현업에 나서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세무사들은 대면 상담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는 고객들이 실제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아 충실한 상담이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한 상담기법을 개발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