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영월댐 건설후보지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영월 평창일대 6백88만평이 다음달 댐후보 고시지역에서 전면해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증축규제가 풀려 종전처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26일 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중 ''물관리 조정위원회''를 열어 영월 다목적댐 건설 예정지 22.7㎢(6백88만평)에 대한 지정고시를 해제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정선군 11.8㎢,영월군 7.5㎢,평창읍 3.4㎢로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건물 신·증축 규제를 받아왔다.

총리실은 동강 댐 백지화 선언에 이어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