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측이 지난 19일 조합 이사장 최모(5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15일 30억원이 예치된 조합 명의의 서울은행 오류지점 통장을 담보로 이 은행으로부터 26억2천만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지난 4월 14일에는 10억원이 예치된 새마을금고 충무로지점 통장을 담보로 7억원을 부당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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