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6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도 못미치는 개도국을 포함시키는 등 WTO 관련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수출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정에 참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데다 결정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오류도 범했다며 패널구성을 요청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파이프 수입품에 대해서는 1차연도에 19%의 종가세가 부과되며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 각각 15%와 11%가 적용된다.

미국내 철강 파이프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반덤핑법안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결정,일본에 승소판정을 내린 적이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영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가 역시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에 패소판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