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43)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판부 유현식 검사는 27일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27일 부산시 초량동 모 호텔 객실에서 K대 1년 오모(18·경기도 의정부시)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