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 좋으면 퇴출 안될듯..이자보상배율기준 업종특성 반영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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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업 심사기준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이자보상배율''이 낮더라도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은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상장회사중 30%가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으로 퇴출대상이라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자보상배율이 절대적인 심사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퇴출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현금흐름 상태 등 다양한 기준과 업종간 산업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보다는 현금흐름을 반영한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이 이자감당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이란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던 감가상각비와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을 영업이익에서 가감한 뒤 이를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선박 해운 항공 반도체 중화학공업 등 장치산업의 경우 현금흐름은 좋지만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가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매우 낮게 나온다.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현금흐름은 유입으로 나타나 이자지급에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단순 이자보상배율이 실제 이자감당능력을 가늠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삼성전기의 지난해 말 이자보상배율은 0.8에 불과하지만 현금흐름을 감안할 경우 2.64로 높아지며 0.65선에 그친 현대전자의 경우도 2.0을 상회하게 된다.
서재영 동부증권 리서치팀장은 "단순 이자보상배율만 따져 퇴출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이를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상장회사중 30%가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으로 퇴출대상이라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자보상배율이 절대적인 심사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퇴출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현금흐름 상태 등 다양한 기준과 업종간 산업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보다는 현금흐름을 반영한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이 이자감당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이란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던 감가상각비와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을 영업이익에서 가감한 뒤 이를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선박 해운 항공 반도체 중화학공업 등 장치산업의 경우 현금흐름은 좋지만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가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매우 낮게 나온다.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현금흐름은 유입으로 나타나 이자지급에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단순 이자보상배율이 실제 이자감당능력을 가늠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삼성전기의 지난해 말 이자보상배율은 0.8에 불과하지만 현금흐름을 감안할 경우 2.64로 높아지며 0.65선에 그친 현대전자의 경우도 2.0을 상회하게 된다.
서재영 동부증권 리서치팀장은 "단순 이자보상배율만 따져 퇴출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이를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