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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잘못서도 보상 받는다 .. 서울보증, 상품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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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나 자동차할부구매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보증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을 개발, 오는 10월2일부터 판매한다고 28일 발표했다.

    3천만원 이하의 대출이나 할부구매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며 가계대출일 경우 대출원금의 70% 이내, 할부구매는 할부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천만원이면 7백만원까지 이 보험에 들 수 있다.

    가계대출이나 할부구매에 대한 보증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주계약금액(대출금 또는 할부금)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주계약금액의 70% △최대보험가입 금액 1천만원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이 된다.

    보증인은 보증을 선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말까지는 2개월 이내에 들어도 무방하다.

    연간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천만원 가계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1년간 보험료는 18만9천원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보험에 또다시 가입할 수 없다.

    신용불량거래자도 가입이 안된다.

    보험금은 지급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받게 된다.

    서울보증은 홈페이지(www.sgic.co.kr)에 보험가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올려 놓았다.

    (02)3671-7000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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