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관악지점 불법대출의 후유증을 씻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한빛은행은 여신관리규정을 고쳐 본점의 여신검토 대상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대출건에 대해서만 론리뷰를 실시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관악지점에서 본점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3억원 이하로 대출했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와 영업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초과한 자금이 대출될 경우에는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