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위.과장광고나 계약위반, 담합 등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조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경감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