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됐거나 지나치게 많이 물린 지방세를 내달중 일제히 되돌려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한달간을 ''과·오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6년부터 5년간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찾아내 납세자에게 모두 돌려줄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오납 지방세 환불 전담반 및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과·오납 지방세는 지난 98년에 1천7백75억원(전체 징수액의 1%),99년 1천6백73억원(0.9%)에 이르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백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대부분은 납세자의 신고로 돌려줬고 95억원 가량은 아직 찾아주지 못한 상태다.

지방세 과·오납은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착오부과가 18%,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액 변경에 따른 자동 과·오납 13.9%,기타 25.7%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0.1%,주민세 23.8%,등록세 20.2%,종합토지세 8.8%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