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사외이사의 회사 주식소유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외이사의 주식소유를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지 말고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경영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 등으로 갖는 것을 특혜로 보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며 "리스크를 떠안고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삼성의 모 임원도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회사돈을 빌려 유상증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것은 위험을 갖고 주식을 취득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현행 상법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간엔 구분이 없다"며 "일부 기업이 실권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의 주식소유 여부보다는 사외이사들이 해당 회사에 거래 등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상무는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듯이 사외이사도 해당 회사의 주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는 경영지원을 해야 할 책무도 있는 만큼 주식소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기업 재무팀의 한 관계자는 "내부거래가 적지 않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때 사외이사들이 주식을 갖게 되면 내부거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광선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와 전문경영인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책임경영을 펼친다는 취지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기업연구실장은 "사외이사의 주식소유는 자본주의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그렇다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외이사들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갖도록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