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통신셰어 50% 유지'는 경쟁차원 조치 .. 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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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자 오피니언면 시론에서 서울대 이근 교수는 공정거래위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해 지적했다.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몇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의견을 밝힌다.
첫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있어 시장점유율을 50%이내로 유지토록 한 시정명령은 사후신고이기 때문에 금지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절충안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제조업에서 시설매각과 같은 조치로 이를 통해 경쟁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기업결합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지, 사후검토이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할 기업결합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 공정위가 개별기업차원의 효율성 증대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개별기업의 효율성증대는 경제적 의미의 효율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 증가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등 세계의 경쟁당국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산업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구조의 악화를 가져오는 기업결합에 대해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부실기업을 사유로 예외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없이는 해당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다면 시장에서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통한 타기업 인수가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왕기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사무관 >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몇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의견을 밝힌다.
첫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있어 시장점유율을 50%이내로 유지토록 한 시정명령은 사후신고이기 때문에 금지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절충안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제조업에서 시설매각과 같은 조치로 이를 통해 경쟁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기업결합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지, 사후검토이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할 기업결합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 공정위가 개별기업차원의 효율성 증대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개별기업의 효율성증대는 경제적 의미의 효율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 증가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등 세계의 경쟁당국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산업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구조의 악화를 가져오는 기업결합에 대해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부실기업을 사유로 예외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없이는 해당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다면 시장에서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통한 타기업 인수가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왕기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