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고 보험사와 종금사는 10% 넘게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매입가능한 유가증권 범위에 뮤추얼펀드를 추가로 지정함과 동시에 주식초과 취득제한(10%) 대상에서 뮤추얼펀드를 제외,동일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뮤추얼펀드 조성이 더욱 활기를 띠게 돼 주식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