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을 일출전과 일몰후 1시간내로 제한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무도장 노래연습장 오락장 도박장 유원지 등의 네온사인을 밤 11시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집중적인 지도.계몽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이 폐점한 이후 판매진열장의 조명을 밝게 켜두는 것도 밤 11시 이후에는 제한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