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1일 제정했다.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지침은 피해규모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3%이상 또는 5천만원이상(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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