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고수익펀드 4일부터 본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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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27개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비과세 고수익펀드 상품약관 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일부터 증권사등 판매회사들이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 22%를 완전 면제하고 공모주 배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지향하는 기존 하이일드.CBO(후순위채)펀드 및 뉴하이일드펀드와 상품 내용이 같으면서도 완전한 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상품운용은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B등급이상 BBB-이하, 기업어음(CP)은 B-이상 A3-이하에 각각 50% 이상 투자한다.
나머지는 현금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채워진다.
또 CBO펀드에 들어있는 후순위채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보증이 부여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편입될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이에따라 오는 4일부터 증권사등 판매회사들이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 22%를 완전 면제하고 공모주 배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지향하는 기존 하이일드.CBO(후순위채)펀드 및 뉴하이일드펀드와 상품 내용이 같으면서도 완전한 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상품운용은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 B등급이상 BBB-이하, 기업어음(CP)은 B-이상 A3-이하에 각각 50% 이상 투자한다.
나머지는 현금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채워진다.
또 CBO펀드에 들어있는 후순위채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보증이 부여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편입될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