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제품 담합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정유사에 과징금을 할증부과하자 해당 정유회사들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정유업체의 군납 항공유와 경유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총 1천9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SK(주)와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대해서는 33.3%를 가중하고 조사에 협조한 LG정유와 S-Oil에 대해서는 33.3%를 경감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2일 "과징금 할증 및 경감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횟수,이익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지 조사를 방해했다고 할증부과하는 것은 감정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며 "공정위의 공문을 받는 대로 이의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각 정유사들에 대해 총 입찰 계약규모의 5%를 일률적으로 매긴 뒤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가중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정유는 지난 98년과 99년 군납유 8백44억원 어치를 국방부에 납품하고 4백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유회사들은 담합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군납 항공유와 경유 등을 비싸게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