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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산업] 대학/기업 평생교육 : '달라진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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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대학과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을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이 지난3월 시행됐다.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3백명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장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과정의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의 심사만 통과하면 학위 인정 사내대학으로서 졸업생에게 학위를 줄 수 있다.

    사내대학의 경우 정규대학 보다 설치기준및 인가절차가 간단하다.

    이에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종업원 교육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국내기업으로선 유일하게 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삼성반도체 공과대학(SSIT)"을 설립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다.

    삼성은 디지털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등 2개 학과를 설치,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종업원 1백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백화점 문화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종업원 2백명 이상의 기업체나 백화점은 다양한 과정의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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