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일 외국인투자 제한 및 콘텐츠 심사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규제 강화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ICP)들이 외자유치,외국업체와의 업무제휴,국내외 주식공개 등을 할 때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콘텐츠 심사를 대폭 강화,인터넷업체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나 채팅룸에서 국력을 약화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불순 콘텐츠''를 삭제토록 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업체들이 60일간의 웹사이트 내용과 사용자 신상정보를 모두 보관,경찰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제출토록 했다.

또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내달말까지 영업상의 모든 자료를 관계당국에 제출,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당국은 무허가 인터넷업체나 규정된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회사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이를 폐쇄할 예정이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