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농협 단위조합 예금도 보호대상 .. '상호금융예금자 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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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회원조합 예금도 보호됩니다''
농협이 예금부분보호제도 도입을 앞두고 "회원조합의 예금은 부분보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문의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분보호제가 이슈가 되면서 예금자보호법상 농협중앙회만 예금보호대상이고 회원조합은 제외돼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자 이같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
농협은 이에 대해 회원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기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회원조합이 파산할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농협이 예금부분보호제도 도입을 앞두고 "회원조합의 예금은 부분보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문의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분보호제가 이슈가 되면서 예금자보호법상 농협중앙회만 예금보호대상이고 회원조합은 제외돼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자 이같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
농협은 이에 대해 회원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기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회원조합이 파산할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