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9일부터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예금가입 시점에 확인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개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가입자 명단을 넘겨 받아 중복가입여부를 체크해 왔다.

국세청은 중복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는데 들어가던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