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동성동본간 혼인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친양자'' 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