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이 심각하거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60대 계열의 모기업 5∼6개사가 채권단이 부실여부를 판정하는 중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제시하는 부실판정기준(가이드라인)은 5일 발표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인 대기업(여신규모 5백억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의 부실판정 대상이지만 관심의 초점은 60대 계열의 모기업중 시장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5∼6개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은 겉으론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채무과다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거나 일부는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대상기업엔 일부 건설 해운 시멘트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모두 법정관리 등으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수주나 외자유치, 자본확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자구노력을 채권단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할 부실판정기준은 △신용등급 ''요주의 이하'' 기업(지난 3개월간 이자를 못갚거나 앞으로 이자상환이 어려운 기업)중 여신규모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내는 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