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금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일부 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을 마련,4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민법상의 도급,위임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보호키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산재보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다만 퇴직금이나 근로시간,휴일·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계속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수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 체결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원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며 근로계약 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노동부 안은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와 산자부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