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주상복합 건물과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전분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규칙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과 주거비율이 90% 미만인 주상복합 건물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사전분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분양이 금지될 경우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건설교통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거친후 내년 상반기중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