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계 총파업이 6일부터 강행됨에 따라 최악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고 이를위한 ''의·약·정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한편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약사법 개정과 의료보험재정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이 없어 예정대로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의쟁투 관계자는 "중·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입원실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파업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면 7일 파업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계와 약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위해 의·약·정협의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6일부터 환자에 대해 하루분의 약을 의사 처방전없이 조제해주기로 했다.

자퇴서를 제출한 41개 의대 학생대표들은 서울대병원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약대생들은 수업거부에 나섰다.

한편 암환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암환자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의권에 우선한다"며 정상적인 진료를 촉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