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법 등 쟁점을 일괄 타결, 오는 9일 영수회담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7월24일 국회법 파동이후 장기파행을 보여온 정국이 70여일만에 정상을 되찾게 됐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국회법 처리방안을 협의, "국회법은 운영위로 환원한후 이번 회기에 심의하되 강행처리도 물리적 저지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선거비용실사개입등 의혹사건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한빛은행 부정대출외압의혹사건은 국정조사를 실시한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검사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 총무는 "사실상 국회는 이순간부터 정상화 됐으며,수석부총무간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다"며 "내주초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 정 총무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간의 일정을 조정해 두분이 편리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주초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법 문제가 운영위로 환원됨에 따라 지난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냈던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