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약분업대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업부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의사와 휴폐업을 강요한 의료인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6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경정에 따라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까지 일제히 외래진료를 중단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은 문을 열었으나 환자들이 몰려들어 응급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의 동네의원중 76.9%가 문을 닫았으며 정상적으로 진료한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약국들은 대한약사회의 지침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하루치의 약을 지어줬다.
의료계의 총파업이 강행되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파업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련규정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조치 <>휴.폐업 강요자에 대한 사법처리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복지부차관과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의약분업대책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공립병원과 지역거점병원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백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비상진료토록 했다.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와 이날 오후 10차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