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평가잣대 애매 .. 이자보상배율 기준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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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기업 심사기준의 하나인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퇴출심사대상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6일 "부실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단순 이자보상배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지 항목인 수입이자 등은 감안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입이자를 감안해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할 경우 배율이 높아진다.
대한전선의 경우 단순 이자보상배율이 0.82배(이하 99년말 기준)이지만 수입이자를 영업이익(분자)에 더해 계산하면 1.31배가 된다.
또 이자비용에서 수입이자를 뺀 순이자비용을 분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0.48배인 코오롱건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 하면 1.08배가 된다.
금감원은 3년연속 단순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퇴출기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금흐름이 좋으면 채권은행의 ''질적 심사과정''에서 퇴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은 심사과정에서 감안될 전망이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은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는 항목을 영업이익 항목에서 가감하고 이자비용도 실제로 지급된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많은 대한항공의 경우 0.51배에서 무려 10.32배로 높아진다.
이밖에 경상이익 또는 세전순이익+금융비용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미국의 무디스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어떤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퇴출심사대상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6일 "부실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단순 이자보상배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지 항목인 수입이자 등은 감안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입이자를 감안해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할 경우 배율이 높아진다.
대한전선의 경우 단순 이자보상배율이 0.82배(이하 99년말 기준)이지만 수입이자를 영업이익(분자)에 더해 계산하면 1.31배가 된다.
또 이자비용에서 수입이자를 뺀 순이자비용을 분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0.48배인 코오롱건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 하면 1.08배가 된다.
금감원은 3년연속 단순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퇴출기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금흐름이 좋으면 채권은행의 ''질적 심사과정''에서 퇴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은 심사과정에서 감안될 전망이다.
현금베이스 이자보상배율은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는 항목을 영업이익 항목에서 가감하고 이자비용도 실제로 지급된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많은 대한항공의 경우 0.51배에서 무려 10.32배로 높아진다.
이밖에 경상이익 또는 세전순이익+금융비용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미국의 무디스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