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의료계가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대형병원들은 일제히 외래진료를 중단했고 동네의원은 77.9%가 문을 닫아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파업참가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해 내주부터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지난 6월13일 발동한 의료업무 이탈금지 지도명령에 근거,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면허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