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청약전 일정일"을 확인할 수 있나.

답:물론이다.

주로 수요예측일의 전주말,청약일 10일전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거래실적은 주식잔고로만 산출하나.

답:금액잔고로도 가능하다.

주식잔고에 청약전 일정일 종가를 곱해 거래실적을 산출할 경우 액면분할 권리락 등을 반영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증권사들이 많아 주식잔고와 금액잔고로 거래실적을 산출하는 곳이 반반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문:거래실적이 없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

답:아니다.

일반청약 최고한도의 30%까지 가능하다.

주식잔고를 두지 않는 데이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다.

문:공모주 청약기업이 같은날 2개이면.

답:증권사별로 산출된 거래실적에 맞는 청약한도대로 두개 업체에 똑같이 청약 가능하다.

청약증거금 부담을 감안하면 실제 복수 청약 케이스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문:B,C증권사에 있던 주식을 잔고증명서나 계좌이체로 A증권사로 옮긴다면.

답:A증권사 거래실적에 합산되지 않는다.

문:잔고산출 시점에서 보유중인 유무상증자 물량은.

답:거래실적에 포함된다.

문:장외에서 사들인 종목이 등록된 경우엔.

답:증권사를 통해 매입했고 잔고산출때 보유중인 경우 거래실적에 포함된다.

문:일반청약자분 공모주 물량을 소화가 힘들 경우엔.

답: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래실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