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종별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1종의 경우 1백50% 이하(건축물 4층 이하), 2종 2백% 이하(건축물 7∼12층 이하), 3종 2백50% 이하(건축물 층 높이 제한없음)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03년 6월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나 그 이후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조기에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일부 주거지역에서라도 새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