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 성인업소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락지구로 집중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8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인업소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락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만 성인업소의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위락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성인업소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다른 곳에 흩어져있는 성인업소도 일정기간(10년가량)이 지난뒤 위락지구로 이전하거나 전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락지구는 지역특성과 유해업소 종류 등을 기준으로 세분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들로부터 격리시킬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화 방안''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공청회는 오는 1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성인업소 집중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의 57.3%,업주들의 54.3%가 적극 찬성했다"며 "청소년들의 음주·탈선을 방지하고 퇴폐·향락영업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