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가수 이씨는 지난 97년7월말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작곡가 김씨가 가져온 야생 대마 1.5g을 말아 김씨와 함께 피우는 등 지난 4일까지 집과 서울시내 카페 등에서 7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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