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일 정상화 .. 200여法案 심의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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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9일부터 정상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제2백15회 정기국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한다.
예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자금 및 자녀 급식.학자금 지원,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에 관한 지출예산 등을 담은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일정 등을 제외하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한 달도 안돼 2백여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총 58건의 법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1백60여건의 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법안도 58건이나 된다.
또 이미 추경예산안과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2000년 본예산 등 주요 안건도 회기내에 심의돼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정부발의 법안 가운데 1백70여건,의원발의법안 20여건을 포함해 예산안과 각종 동의안까지 합하면 총 2백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등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노인 장애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의료보호법'' 등의 경우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부총리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위한 ''민법'',주식투자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등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보안법''''남북협력기금법''등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돈세탁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법''과 담배의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권법'',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1월 18일께부터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한빛은행 외압대출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실시 문제 등 정국을 경색시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그나마 이 일정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제2백15회 정기국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한다.
예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자금 및 자녀 급식.학자금 지원,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에 관한 지출예산 등을 담은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일정 등을 제외하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한 달도 안돼 2백여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총 58건의 법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1백60여건의 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법안도 58건이나 된다.
또 이미 추경예산안과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2000년 본예산 등 주요 안건도 회기내에 심의돼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정부발의 법안 가운데 1백70여건,의원발의법안 20여건을 포함해 예산안과 각종 동의안까지 합하면 총 2백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등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노인 장애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의료보호법'' 등의 경우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부총리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위한 ''민법'',주식투자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등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보안법''''남북협력기금법''등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돈세탁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법''과 담배의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권법'',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1월 18일께부터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한빛은행 외압대출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실시 문제 등 정국을 경색시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그나마 이 일정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