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4년간 연장하고 2005년에는 5%,2006년에는 10%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