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기업퇴출의 경제영향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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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주요 경제이슈중의 하나는 정부가 발표한 4대 부문 12개 핵심과제 추진 계획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금융 기업 공공 및 노동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집권 후반기 경제개혁의 청사진으로 구체적 일정도 발표했다.
발표된지 얼마 안돼서인지 몰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한경에서는 위의 4대 부문 중,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인 퇴출기업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기준의 모호성을 다루고,또 토요일자에서는 퇴출기업의 기준에 들어간 기업이라도 산업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경우는 퇴출에서 빼주겠다는 산자부 장관의 인터뷰기사를 실었다.
이 퇴출 선정을 놓고 벌써부터 온갖 설이 난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 경제불안 상황에 비추어 더 중요한 문제는,퇴출기준보다도 기업퇴출이 계획대로 연말 이내에 실시될 경우 이것이 갖는 경제에 대한 임팩트,즉 파급효과다.
특히 남은 3개월 동안 회사채 만기 물량이 17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기사와,이에 대해 정부측의 걱정할 것 없다는 인터뷰기사를 월요일자에 실었는데,후반기 자금시장 불안 문제와 기업퇴출이 겹칠 때,경제에 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걱정없다는 판단이 그 후에 나온 퇴출계획 발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도 그렇다.
특히 정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주로 4대 내지 10대 대기업 집단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자금경색 문제는 10대 이하 및 20대 이하 중견 대기업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짜 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 심층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요컨대 기업퇴출 계획의 집행도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잘 보면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현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이니 하는 유연적 태도가 정부측에서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인식과 관련이 있다.
예금 보호제 실시도 정부내에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든 4대 개혁부문 중 어느 정도 다뤄진 그 다음 이슈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사안이다.
이는 계획서에 보면 11월 중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나온 급한 이슈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서도 아직 사안이 더 진전돼 봐야 알겠지만,두 제도의 간략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좀더 자세한 분석,정보 제공과,전문가에 의해서든 사설에 의해서든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방식이 주식 36% 이상을 제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국내기업 한곳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소위 ''주인 찾아 주기''방식임을 환영하는 사설이 있었다.
36% 지분이라면 현재 재벌계 기업에서 오너가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나은,즉 주인이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 비용면에서 보다 나은 소유구조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있다.
그러나 한중은 독과점 성격이 높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공기업 독점을 사기업 독점으로 바꾸는 민영화라면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주인의 존재 여부보다는 경쟁 압력과 내외부의 기업감시체제에서 나온다는 것은,주인이 있지만 부실에 빠진 많은 재벌계 기업들이 말해 준다.
공기업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유의 사고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근 < 서울대 교수.경제학 >
사실 이는 금융 기업 공공 및 노동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집권 후반기 경제개혁의 청사진으로 구체적 일정도 발표했다.
발표된지 얼마 안돼서인지 몰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한경에서는 위의 4대 부문 중,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인 퇴출기업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기준의 모호성을 다루고,또 토요일자에서는 퇴출기업의 기준에 들어간 기업이라도 산업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경우는 퇴출에서 빼주겠다는 산자부 장관의 인터뷰기사를 실었다.
이 퇴출 선정을 놓고 벌써부터 온갖 설이 난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 경제불안 상황에 비추어 더 중요한 문제는,퇴출기준보다도 기업퇴출이 계획대로 연말 이내에 실시될 경우 이것이 갖는 경제에 대한 임팩트,즉 파급효과다.
특히 남은 3개월 동안 회사채 만기 물량이 17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기사와,이에 대해 정부측의 걱정할 것 없다는 인터뷰기사를 월요일자에 실었는데,후반기 자금시장 불안 문제와 기업퇴출이 겹칠 때,경제에 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걱정없다는 판단이 그 후에 나온 퇴출계획 발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도 그렇다.
특히 정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주로 4대 내지 10대 대기업 집단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자금경색 문제는 10대 이하 및 20대 이하 중견 대기업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짜 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 심층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요컨대 기업퇴출 계획의 집행도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잘 보면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현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이니 하는 유연적 태도가 정부측에서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인식과 관련이 있다.
예금 보호제 실시도 정부내에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든 4대 개혁부문 중 어느 정도 다뤄진 그 다음 이슈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사안이다.
이는 계획서에 보면 11월 중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나온 급한 이슈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서도 아직 사안이 더 진전돼 봐야 알겠지만,두 제도의 간략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좀더 자세한 분석,정보 제공과,전문가에 의해서든 사설에 의해서든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방식이 주식 36% 이상을 제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국내기업 한곳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소위 ''주인 찾아 주기''방식임을 환영하는 사설이 있었다.
36% 지분이라면 현재 재벌계 기업에서 오너가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나은,즉 주인이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 비용면에서 보다 나은 소유구조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있다.
그러나 한중은 독과점 성격이 높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공기업 독점을 사기업 독점으로 바꾸는 민영화라면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주인의 존재 여부보다는 경쟁 압력과 내외부의 기업감시체제에서 나온다는 것은,주인이 있지만 부실에 빠진 많은 재벌계 기업들이 말해 준다.
공기업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유의 사고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근 < 서울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