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法案심의 졸속 우려 .. 국회 9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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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제2백15회 정기국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법 규정상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하기로 돼있는 국정감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할 것도 의결한다.
예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여야 대립으로 당초 일정보다 약 40일 늦게 시작,각종 안건에 대한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및 한빛은행 대출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재현돼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감사 일정 등을 제외하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2주정도 밖에 안돼 2백여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총 58건의 법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1백60여건의 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법안도 58건이나 된다.
또 이미 추경예산안과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2000년 본예산 등 주요 안건도 회기내에 심의돼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정부발의 법안 가운데 1백70여건,의원발의법안 20여건을 포함해 예산안과 각종 동의안까지 합하면 총 2백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등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만도 10여건이다.
5인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노인 장애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의료보호법"등의 경우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1월 18일께 부터나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폐회되기 때문에 공휴일과 본회의 기간을 제외하면 상임위 활동기간은 14일에 불과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법 규정상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하기로 돼있는 국정감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할 것도 의결한다.
예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여야 대립으로 당초 일정보다 약 40일 늦게 시작,각종 안건에 대한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및 한빛은행 대출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재현돼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감사 일정 등을 제외하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2주정도 밖에 안돼 2백여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총 58건의 법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1백60여건의 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법안도 58건이나 된다.
또 이미 추경예산안과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2000년 본예산 등 주요 안건도 회기내에 심의돼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정부발의 법안 가운데 1백70여건,의원발의법안 20여건을 포함해 예산안과 각종 동의안까지 합하면 총 2백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등 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만도 10여건이다.
5인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노인 장애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의료급여 수급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의료보호법"등의 경우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1월 18일께 부터나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폐회되기 때문에 공휴일과 본회의 기간을 제외하면 상임위 활동기간은 14일에 불과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