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총가입규모 1백17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 상품을 이달말 부터 판매키로 하고 일제히 시장 선점 작업에 돌입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공동으로 상품약관을 제출하고 이달 말부터 상품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 상품의 가입대상자를 약 6백만명,시장규모는 1백17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생계형 저축 상품 가입고객에게는 현재 연 8%인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보다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줄 예정이다.

또 기존 정기예금 가입고객이 예금을 중도해지해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한빛은행도 다른 상품에서 전환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우대키로 하고 만 65세 이상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사전예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지난 4월 주택청약상품 취급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됐을때 가장 먼저 수신액 1조원을 돌파했던 경험을 살려 생계형 저축시장도 선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계좌는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해 거래할 수 없고 1인당 1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 혜택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및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는 이자소득을 전혀 내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권도 생계형저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1인이 1금융기관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점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