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는 올들어 시세조종행위가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시세조종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작전종목들이 낱낱히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넘겨진 작전행위자들은 "한탕주의"라는 유혹에 눈이 멀어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시장에서 작전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남에 따라 작전행위자들이 코스닥시장을 주무대로 삼았음이 이번에도 입증됐다.

<>성행하는 작전=작전은 세력조직<>물량매집<>시세조종<>처분 등 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우선 차트상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리기 좋은 종목을 선택해 세력을 조직한다.

물량매집단계에선 "주포"의 역할이 크다.

저가에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작전은 사들인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단계"이다.

이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인 "허수주문"이다.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하한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체크단말기에 매수잔량이 많게 보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왕성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의 사례=지난 4월27일 대구백화점 작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신모(29)씨등이 쓴 수법이 시세조종의 대표적인 사례다.

신씨 등은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근접한 고가의 매수주문으로 적극적으로 대구백화점 등을 매집했다.

2단계로 매수의사가 없는 하한가 또는 하한가에 근접한 저가의 대량 허수주문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다음 3단계로 사들일 의사가 없이 하한가 또는 하한가에 근접한 저가의 대량 허수주문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끈 다음 주가가 어느정도 올랐을 때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신씨 등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금지 소유주식보고의무 대량보유보고의무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감독시스템 더디다=문제는 이같은 작전행위를 적발해내는 감독시스템이 너무 더디다는데 있다.

작전세력은 날 뛰는데 적발시스템은 게걸음이다.

1차적으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각 시장에서 매매의 형태가 이상한 종목을 골라 금융감독원에 넘긴다.

금감원이 이들 종목을 모두다 조사해 검찰에 넘기는 것도 아니다.

일부 건수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작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에 넘어가서도 시세조종혐의를 입증하고 최종판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증권거래법에는 작전혐의로 적발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작전으로 얻는 부당한 이득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작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불공정매매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