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의 부도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었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일자리를 찾겠다는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면서 직업안정기관의 도움으로 실업자 신세를 빨리 청산할수 있다.

실직근로자가 이용할수 있는 복지사업 종류를 알아본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하기전 1백80일이상 근무하다가 도산.폐업 등 정당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만둔 뒤 재취업하기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각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1일 최고액은 3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수준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실직근로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90일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뒤 1년이 지난 30세이상 50세미만의 실직근로자는 1백20일에서 2백10일까지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

고용안정센터나 인력은행을 찾지 않더라도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각종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국번없이 전화 1588-1919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의 전문직업상담원과 통화할수 있다.

구직등록한뒤 1개월이상 지난 전직 실업자나 6개월이상 무급휴직자로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사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자는 가구당 5백만원까지 연리 8.5%에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쓸수 있다.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제도도 있다.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지난 실업자로 세대주및 주소득원인자,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 직종 창업희망자,청년실업자로서 전공및 보유 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 추진자 등이 대상이다.

5천만원 한도내에서 희망하는 점포의 전세금을 지원해주며 전공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을 창업할때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2회 연장할수 있다.

전세금의 연리 7.5%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매월 납부하면 된다.

관광 관련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실직한 세대주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5천만원한도에서 점포 전세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