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산업재해 근로자나 장애인근로자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할수 있다.

<>산재근로자=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각종 보상을 받을수 있다.

질병이 치료될때까지 요양비 전액이 지급되며 이로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준다.

치료가 끝난뒤 장해 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준다.

간병이 필요한 1.2급 중장해자에게는 간병급여가 제공된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50세미만의 산재근로자는 안산과 광주에 있는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기관에서 의상 인쇄매체 광고미술 귀금속공예 등의 훈련을 무료로 받을수 있다.

재활훈련을 받은뒤 훈련과정과 관련된 업종을 창업할 때 점포임대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리 2%에 빌릴수 있다.

<>장애인근로자=같은 사업장에서 2년이상(중증장애인은 1년)근속한 장애인근로자는 1인당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3%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나 9인승 이하의 승합차 및 1t이하의 화물차를 사려고 할 때 1천만원까지 연리 3%에 빌릴수 있다.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5백만원을 추가 융자받을수 있다.

공공직업훈련기관,민간직업훈련기관,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훈련시설및 안마수련원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정한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은 가계보조수당(월 7만원),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교통비(1일 1천4백원),식비(1일 2천5백원),훈련준비금(1일 4만원)을 받을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주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1인당 5천만원이내의 점포 전세금을 융자받을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