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저리(低利)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는 등 근로복지사업 혜택을 누릴수 있다.

또 월평균 급여 1백50만원이하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나 중·고교생 자녀의 학교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001년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체불근로자 생계비,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비정규 근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 근로자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월 평균임금이 1백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고 5백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있게 된다.

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5백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노동부는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했던 근로자장학사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월평균 급여가 1백50만원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고교생 자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1년간 수업료 등 학교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